[IT뉴스]디지털트윈연구자포럼, 2024 기술교류회 성공개최

디지털트윈연구자포럼이개최한2024기술교류회참가자들이기념촬영했다.디지털트윈연구자포럼(DTRF·의장김재현성균관대교수)은30일서울시강남구코엑스콘퍼런스룸에서'디지털트윈연구자포럼2024기술교류회'를성공적으로개최했다고밝혔다.기술교류회는디지털트윈기술의상호운용과연합을촉진하는연구자들간기술협력생태계조성방안을논의했다.행사는2개세션과7개주제발표,종합토론으로구성해디지털트윈분야의산·학·연·관전문가약130명이참여했다.디지털트윈연구자포럼2024기술교류회에서디지털트윈코리아전략을소개하고있다.1부세션에서는디지털트윈관련정부전략과연합기술이중점적으로논의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디지털트윈분야의중장기발전전략을담아올해7월에확정한'디지털트윈코리아전략'을소개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지능형연합디지털트윈프레임워크인'FeDiT버전1.0오픈소스'를공개했다.FeDiT은디지털트윈기술의상호운용을강화하며연합을지원하는오픈소스의첫번째버전으로,개별구축된디지털트윈플롯폼간상호연동을지원하는기술로참석자들로부터관심과호평을받았다.2부세션에서는민간·공공영역에서의디지털트윈서비스개발현황이다뤄졌다.재정·경제분야의AI·데이터기반디지털트윈플랫폼,국토·환경분야수질예측디지털트윈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도시분야의도심형디지털트윈시범구역구축,과학치안분야군중밀집관리기술등다양한적용사례와디지털트윈활용방안이논의됐다.디지털트윈연구자포럼은과기정통부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지능형디지털트윈연합운용및예측핵심기술개발'사업의지원으로국내디지털트윈연구자들의소통과산업생태계를활성화하기위해2022년도에설립됐다.현재약50개의국내주요대학,연구기관,기업이참여하고있으며,250여명의전문가들이디지털트윈기술,정책,표준,서비스,시험인증등다양한분야에서지식공유와기술교류활동을이어가고있다.디지털트윈연구자포럼2024기술교류회이번기술교류회조직위원장을맡은김우용교수(세종대)는“기술교류회가해를거듭할수록발표주제와참석전문가들이다양한산업과기술분야로확산되는것을느낀다”며“개발된디지털트윈기술들이상호운용성을높여효과적으로연합될수있도록연구자간교류환경과공동연구기회를지속적으로마련해나가겠다”고밝혔다.디지털트윈연구자포럼은앞으로도디지털트윈기술생태계조성과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교류의장으로서,디지털트윈기술분야의연구및협력활동을선도해나갈계획이다.박지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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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자로 조종 자격 취득·유지 어려워진다

6년마다면허갱신하고,갱신시신체검사도합격해야[이데일리강민구기자]앞으로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하거나갱신하려면신체검사에합격해야한다.기존면허취득자도6년마다면허를갱신해야한다.면허를빌려주거나빌리거나알선하는행위가적발되면1년이하의징역이나1000만원이하벌금도부과한다.(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같은내용을담은‘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과이의후속으로개정된하위법령(개정원자력안전법령)을다음달1일부터시행한다고31일밝혔다.원자로조종면허는원자로시설운영에필수적인면허로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원자로조종사면허로구분된다.원자로시설주제어실에서원자로반응도와출력을조종하는업무를하거나이를감독하는업무를하는사람은‘원자력안전법’에따라원안위로부터면허를받아야한다.원자로조종면허는다른분야의유사면허와달리갱신제도가없어원자로운전의안전성을높이기위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지난해‘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공포됐고,1년뒤인올해11월1일부터시행된다.그동안면허소지자는3년마다법정보수교육만받으면면허효력을유지할수있었다.앞으로는면허유효기간(6년)이끝나기전에해당면허를요건으로하는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을충족해야한다.보수교육은2회이상이수해야하고,신체검사도합격해야면허를갱신할수있다.유효기간내면허를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정지되고,정지일로부터3년이내에도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취소된다.신체검사기준도강화된다.기존에는건강진단서등서류제출만요구했고,별도의신체검사합격기준도없었다.앞으로는교부또는갱신신청일기준1년이내에‘의료법’에따른병원에서개정원자력안전법령에서정하는합격기준에만족하는지신체검사를받아야한다.사업자도원자로운전원에게신체적결함이발생해원자로의운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필요한조치를하고,조치한사항을기록·보관해야한다.유국희원안위위원장은“원자로조종면허갱신제도도입,신체검사합격요건화등을통해적정요건을갖춘인력들이원자로의운전업무를하게해원자로시설안전성이향상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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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관세청, 첨단기술 활용 관세행정 협력 강화 MOU

31일'관세현장맞춤형기술개발1.0사업'성과시연소형화물엑스레이·AI분산카메라·컨테이너탐사로봇등공항·항만서은닉마약류등밀수·불법물품적발가능[이데일리김범준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관세청은31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과학기술을활용한관세행정혁신성과물을시연하고협력강화를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고밝혔다.31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관세청의‘첨단기술을활용한관세현장맞춤형연구·개발성과시연및업무협약(MOU)’식에서유상임(오른쪽)과기정통부장관과고광효관세청장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김범준기자)양부처는급증하는수출입물량및여행자에대한효율적인통관관리와날로지능화되는밀수및부정·불법행위에대한철저한단속을위해,과학기술기반의세계최고수준관세행정구현을목표로2021년부터올해까지‘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1.0사업’을공동추진해왔다.이를통해△소형화물검색용복합엑스레이(X-Ray)장비,△인공지능(AI)기반분산카메라환경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컨테이너적재화물세관검사용탐사로봇등세관현장의수요에근거한7개연구과제를수행,올해로실증을마무리하고본격적용을검토할계획이다.대표적성과로는마약등밀도가낮은물질을정확히선별하는소형화물검색용복합엑스레이장비를국산개발했다.이번장비는기존의투과형외국장비와달리,산란방식을추가해물품의판독능력을향상시켰다.원자력연구원이해당기술을개발해부산국제우편센터에시제품을설치하고,올해11월부터실제우편물을대상으로판독성능을검증하기위해준비중이다.이와함께공공기관에서사용하는소형수화물검색기도100%국산화개발해외국장비를대체할수있을전망이다.정부당국은향후우편등반입되는소형화물에은닉된마약류를적발할수있게되면서,국내마약이성인뿐만아니라청소년에게도확산되는상황에서효과적인대응책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앞서정부는마약류관리종합대책추진성과및향후계획을발표하는등이른바‘마약과의전쟁’에전면나선상태다.AI기반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은공항등에설치한폐쇄회로(CC)TV를통해우범여행자의동선을사람이직접감시하는것에서,AI를활용해자동으로손쉽게추적하는것을지원한다.이를통해우범여행자에대한대응력강화뿐만아니라감시업무의효율성을증대시킬것으로보인다.이밖에도직원의판독능력을향상시키는지능형엑스레이판독트레이닝시스템을개발했다.지능화되고있는마약등의은닉영상을토대로다양한조건에서의3D영상을생성및훈련함으로써마약등불법물품의적발성과가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이번의연구결과들은향후추가적인실증및공공조달과의연계등을통해관세현장에활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나갈예정이다.양부처는후속사업이더욱개선추진되도록수요발굴에서부터과제선정,연구수행,실증및적용까지사업전단계에걸쳐적극협력할방침이다.아울러양부처는1단계사업이성공적으로마무리됨에따라,2025년부터공동추진하는‘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2.0사업’의성공을위해업무협약을체결하고상호협력및교류를강화하기로했다.협약의주요내용은연구·개발(R&D)공동추진및실증·상용화지원,관련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촉진,연구소와관세행정기관간상호활용지원,정보교환및실무협의회운영등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성과가국민이우려하고있는마약의반입차단등공공서비스를첨단화하고,국민건강과사회안전을지키는좋은연구결과”라며“앞으로도출연연구기관등첨단기술을가진기관과관세청과의협력을통해관세행정서비스향상에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고광효관세청장은“급변하는무역환경에대응하기위해서는끊임없는연구·개발을통한기술혁신이필수”라며“안전하고건강한사회를만들기위해과기정통부와함께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김범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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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밀수·마약을 첨단 과학기술로 막는다

과기정통부-관세청,2021년부터4년간312억투입해R&D소형화물검색용X-Ray장비등7가지실증해효과검증[파이낸셜뉴스]날로지능화되는불법물품와마약밀반입을과학기술로차단할수있게됐다.국제공항이나항구에서소형화물에은닉해반입되는마약을새로운검색장비로적발하는가하면인공지능(AI)기반의식별추적시스템으로우범여행자를찾아내자동으로추적할수있게됐다.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고광효관세청장은10월31일서울강남과학기술회관에서과학기술을활용한관세행정혁신성과물을시연하고,양부처의협력강화를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양측은지난2021년부터312억원을투입해밀수및부정·불법행위에대한철저한단속을위한'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1.0사업'을진행해왔다.이를통해소형화물검색용복합X-Ray장비,AI기반분산카메라환경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등7개결과물을만들어올해실증을마무리하고,내년부터본격적용할계획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연구개발(R&D)성과가국민들이우려하고있는마약의반입차단등공공서비스를첨단화하고,국민건강과사회안전을지키는좋은연구결과"라며,"앞으로도출연연구기관등첨단기술을가진기관과관세청과의협력을통해관세행정서비스향상에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1단계사업이성공적으로마무리됨에따라,2025년부터공동추진하는'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2.0사업'의성공을위해업무협약을체결하고,상호협력및교류를강화하기로했다.주요연구개발(R&D)성과를살펴보면우선마약등밀도가낮은물질을정확히선별하는소형화물검색용복합X-ray장비를국산개발했다.이장비는기존의투과형외국장비와달리,산란방식을추가해물품의판독능력을향상시켰다.원자력연구원은이기술을개발해부산국제우편센터에시제품을설치하고,11월부터실제우편물을대상으로판독성능을검증하기위해준비중이다.이와함께공공기관에서사용하는소형수화물검색기도100%국산화개발하여외국장비를대체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이를통해향후우편등반입되는소형화물에은닉된마약류를적발할수있게됨에따라,국내마약이성인뿐만아니라청소년에게도확산되는상황에서효과적인대응책이될것으로기대된다.또AI기반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을개발했다.우범여행자의동선을사람이직접감시하는대신공항등에설치돼있는CCTV와AI를활용해자동으로손쉽게추적할수있다.이와함께직원의판독능력을향상시키는지능형X-ray판독트레이닝시스템을개발했다.지능화되고있는마약등의은닉영상을토대로다양한조건에서의3D영상을생성,훈련함으로써마약등불법물품의적발성과가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R&D#마약#공항#검색대#과기정통부#밀수#엑스레이[email protected]김만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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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추진

'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개정안'시행평가기관역할확대·필수조건명시등추진[서울경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개정안’을31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개인정보영향평가는일정규모이상의개인정보파일을구축·운용·변경하려는공공기관이사전에잠재적인개인정보침해위험요인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도출해안전한개인정보처리과정설계를유도하는제도이다.이번고시개정안은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평가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개인정보영향평가위원회로확대·개편하고△평가기관지정기준을정비하는한편△영향평가수행및개선사항이행절차를체계화한것이다.먼저개인정보위는‘평가기관지정심사위원회’의명칭을‘개인정보영향평가위원회’로변경하고역할을확대한다.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종전의평가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뿐만아니라,영향평가의품질관리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등도심의할수있게된다.이어영향평가의품질관리및수행역량평가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평가기관지정기준에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상평가기관의업무수행필수요건(수행실적·인력·설비)을명시하고,종전평가지표였던‘전문교육인증시험합격자수’를‘영향평가전담조직유무’로변경했다.또한평가기관에대한갱신심사시에는최초심사이후기관의노력도등을평가하기위해수행실적의질적평가배점을상향하며,최신기술반영여부등을심사하는수행방법의개선도를평가기준에반영한다.아울러영향평가수행후개선사항이행절차를체계화한다.종전규정에따르면영향평가대상기관이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으로지적된부분에대한이행계획등을1년이내에제출하도록하였으나,앞으로단기적조치가가능한사항은2개월이내에이행결과및계획등을제출하도록함으로써지적사항에대한조치가적기에이행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개인정보위측은“이같은내용을담은‘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시행을통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적극나설예정”이라고밝혔다.양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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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꼭꼭 숨긴 마약 밀수범, 이젠 세관에서 바로 색출한다

과기정통부-관세청공동R&D(연구·개발)강화위한업무협약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소형마약탐지기술등현장적용앞둬30일오전인천국제공항2터미널4단계확장구간에서열린제3차종합시험운영에서승객들이수하물을찾고있다./사진=-뉴스1앞으로는공항세관에서AI(인공지능)가수상한몸동작과표정을분석해범죄자를식별하고추적한다.기존장비로는잡아낼수없었던소형마약도초정밀장비를이용해탐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31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관세청과공동R&D(연구·개발)강화를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지능화된밀수및각종부정·불법행위를철저하게단속하기위해관세현장맞춤형기술을적용한다는계획이다.앞서과기정통부와관세청은2021년부터'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1.0사업'을공동추진했다.그간세관에적용할수있는대표연구성과7개가나왔다.먼저화물관리분야에서는△소형화물검색용복합엑스레이(X-Ray)장비(한국원자력연구원)△엑스레이판독트레이닝시스템(KAIST)△세관통관물품3차원방사선복합탐지장비(한양대)△컨테이너적재화물세관검사용탐사로봇(KAIST)등4개기술이개발됐다.올해실증을마무리하고실제적용을검토할계획이다.사람관리분야에서는△AI기반분산카메라환경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닉물탐지대인용테라헤르츠파(THz)검색장비(한국전기연구원)△생체신호및표정기반세관검사대사여행자선별기술(KIST)3개기술이나와세관등에서실증중이다.관세국경맞춤형방사능탐지장비에대해설명듣는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가운데)과고광효관세청장(오른쪽)/사진=박건희기자업무협약체결이후마약등밀도가낮은물질을선별하는엑스레이장비,생체신호및표정을판독해범죄가능성이높은여행자를선별하는기술.CCTV를통해관심대상자를식별하는기술등이시연됐다.원자력연이개발한엑스레이장비는산란광을이용해입자의특성을판단한다.산란광은다른물질이나입자에부딪혀사방으로흩어지는빛이다.원자력연관계자는이날장비를시연하며"산란광은고체물건속에숨겨둔아무리작은마약입자에도반응하기때문에이를분석하면기존장비로는찾지못하던소형마약도현장에서적발할수있다"고설명했다.장비는현재부산국제우편센터에설치돼내달부터실제우편물을대상으로판독성능을검증한다.유상임장관이생체기호기반우범여행자선별기술을직접체험하고있다./사진=박건희기자그런가하면여행객의표정을식별해위험인물을색출하는기술도나왔다.KIST가개발한이기술은생체신호를기반으로우범여행자를찾는다.사람이긴장하거나흥분하면나타나는외적특징을활용한다.KIST관계자는"지나치게한곳만응시하는행동,빠르게흔들리는동공,눈의깜박임이지나치게없는모습등이대표적인특징"이라고설명했다.여행객이스탠드형태의모니터앞에서면카메라가얼굴을촬영해미세한표정의변화를추출한다.이결과는세관직원의컴퓨터로즉시송출된다.모든과정에약30초~1분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과기정통부는"이번연구결과는향후추가적인실증,공공조달과연계를통해관세현장에적용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또오는12월마무리되는1.0사업에이어내년부터'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2.0사업'을시작할계획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성과는사회안전을지키는좋은연구결과"라며"앞으로도정부출연연구기관등첨단기술개발기관과협력해공공서비스를향상하겠다"고밝혔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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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마약 유통 ‘첨단 엑스레이’로 잡는다···11월 현장 도입

과기정통부·관세청,관세행정협력MOU소형화물검색용엑스레이등신기술개발실제우편물대상성능검증···장비국산화[서울경제]마약을국내에들여오고유통하는범죄행위를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활용해잡아낼수있게됐다.해당기술은11월부터실제우편물판독에일부도입돼성능검증을거친후상용화할예정이다.소형화물검색용복합엑스레이장비.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관세청은31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1.0사업’협력을강화하기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고밝혔다.두부처는국산ICT를개발하고현장에도입해관세행정을효율화하기위해2021년부터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1.0사업을공동으로추진해왔다.내년2.0사업을통해7개연구과제의실증을마무리하고본격적인상용화를추진한다.두부처가공동개발한7개연구과제로는소형화물검색용복합엑스레이장비,인공지능(AI)기반분산카메라환경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이대표적이다.소형화물검색용복합엑스레이장비는마약처럼밀도가낮은물질을정확히선별할수있는기술이다.기존외국장비는캐리어등물품내부를빛투과방식으로판독했다면국산장비는산란방식을추가해성능을고도화했다.과기정통부산하한국원자력연구원은11월실제우편물을대상으로판독성능을검증할계획이다.공공기관에서사용하는소형수화물검색기도현재외국장비를국산장비로100%교체할방침이다.원자력연은시제품을개발해부산국제우편센터에설치했다.과기정통부는이기술이소형화물에숨어유통되는마약류를적발하는데효과적인대응이될것으로기대했다.AI기반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은공항등에서사람대신AI가우범여행자를감시하고추적하는기술이다.우범여행자에대한대응력강화뿐만아니라감시업무의효율성을증대시킬것으로보인다.이를포함한연구성과들은향후실증과공공조달연계를통해상용화가적극추진된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국민들이우려하고있는마약의반입차단등공공서비스를첨단화하고국민건강과사회안전을지키는좋은연구결과”라며“출연연구기관등첨단기술을가진기관과관세청과의협력을통해관세행정서비스향상에노력하겠다”고말했다.고광효관세청장은“급변하는무역환경에대응하기위해서는끊임없는연구개발을통한기술혁신이필수”라며“안전하고건강한사회를만들기위해과기정통부와함께노력하겠다”고했다.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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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자로 조종 자격 취득·유지, ‘깐깐’해진다···부정시 1년 이하 징역

6년마다면허갱신···취득·갱신시신체검사도면허증대여등위법행위···1000만원벌금도원자력안전법개정안등11월1일부터시행원자력안전위원회서울본청.연합뉴스[서울경제]앞으로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하거나갱신하려면신체검사에합격해야한다.기존에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한사람도6년마다면허를갱신해야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31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과후속으로개정된하위법령이11월1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원자로조종면허는원전등원자로시설운영에필수적인면허로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와원자로조종사면허(RO)가있다.원자로시설의주제어실에서원자로반응도및출력을직접조종하는업무또는감독하는업무를수행하는사람은‘원자력안전법’에따라원안위로부터원자로조종면허를받아야한다.그동안원자로조종면허는철도차량운전면허등다른분야의유사면허와달리갱신제도가없어원자로운전의안전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이에지난해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공포됐고1년뒤인올해11월1일부터시행된다.이에따라그동안3년마다법정보수교육만받으면면허효력을유지할수있었던원자로조종면허는면허유효기간(6년)만료전에해당면허를요건으로하는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또는갱신신청일기준3년이내원안위의경력인정시험에합격)을충족해야한다.아울러보수교육2회이상이수,신체검사합격등강화된요건을갖춰야만면허를갱신할수있다.유효기간내면허를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정지되고,정지일로부터3년이내에도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취소된다.원자로조종면허취득·갱신을위한신체검사기준도강화된다.기존에는건강진단서등서류제출만요구하고별도의신체검사합격기준도없었다.하지만앞으로면허취득·갱신신청자는교부또는갱신신청일기준1년이내에의료법에따른병원등을통해개정원자력안전법령에서정하는합격기준에만족하는지신체검사를받아야한다.사업자도원자로운전원에게신체적결함이발생해원자로의운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필요한조치를하고,조치한사항을기록·보관해야한다.특히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면허를취득하는행위,면허증을빌리거나알선하는행위에대해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벌칙을신설하고,면허증을빌려주는행위에대하여벌금300만원이하에서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화했다.유국희위원장은“원자로조종면허의갱신제도도입,신체검사합격요건화등을통해적정요건을갖춘인력들이원자로의운전업무를수행하도록함으로써원자로시설의안전성이한층제고될것으로기대한다”며“앞으로도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관련정책과제도개선에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라고강조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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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생명연구자원 AI활용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KAIST 'ti-esti'팀

생명연구자원AI경진대회[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4년생명연구자원인공지능(AI)활용경진대회'최우수상에한국과학기술원(KAIST)'ti-esti'팀을선정했다고31일밝혔다.이번대회는생명연구자원공유와활용에대한국민인식을높이기위해진행됐다.AI활용부문에서는암환자유전체데이터를활용해암종류분류성능을평가하는방식으로진행됐으며총940개팀이참여했다.상위10개팀을선발한후발표평가를통해최종4팀을선발했으며,최우수상외에도우수상에전남대'dalcw'팀,장려상에KAIST'푹신한이불'팀과국민대·중앙대'GIGO'팀이선정됐다.혁신아이디어부문은75개팀이참여했으며최종수상팀은내달11일공지된다.시상식은내달14일서울강남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열리는'2024바이오미래포럼'에서진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0-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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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데이터 거래시 고려해야할 사항은"…정부, 활용 안내서 배포

데이터표준계약서제정…과기정통부홈페이지서확인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서울=뉴스1)양새롬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공정한데이터계약환경을조성하기위해데이터표준계약서를제정하고,관련활용안내서를함께배포한다고31일밝혔다.데이터표준계약서는인공지능(AI)의확산에따라양질의데이터활용수요가높아지고데이터산업생태계확대될것으로기대되는상황에서,데이터를거래하려는당사자간공정하고합리적인계약체결을촉진하기위해마련됐다.이번에마련된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제공형,창출형,가공서비스형,중개거래형총4개유형(5종)으로,거래당사자는거래목적에맞는계약서를선택해사용할수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함께배포되는활용안내서에는데이터거래계약시고려해야할사항,체크리스트,조문별설명등이포함돼있어누구나쉽게표준계약서를활용가능하다.데이터표준계약서와활용안내서는과기정통부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과기정통부는11월중데이터사업자등을대상으로표준계약서활용교육을진행하고,현장의견을지속청취해필요시개정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0-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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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활용안내서도 배포

데이터표준계약서유형.과기정통부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공정한데이터계약환경을조성하기위해데이터표준계약서를제정하고,이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데이터표준계약서활용안내서'를함께마련해31일배포한다고밝혔다.인공지능(AI)확산에따라양질의데이터활용수요가높아지고데이터산업생태계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를거래하려는당사자간공정하고합리적인계약체결을촉진하고자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에근거해마련됐다.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제공형·창출형·가공서비스형·중개거래형총4개유형(5종)으로마련됐으며,거래당사자는거래목적에맞는계약서를선택해사용할수있다.함께배포되는활용안내서에는표준계약서활용을돕기위해데이터거래계약시고려해야할사항,체크리스트,조문별설명등을담았다.데이터표준계약서와활용안내서는과기정통부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홈페이지을통해확인할수있다.또한올11월중데이터사업자등을대상으로표준계약서활용교육도진행하며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홈페이지를통해신청을접수받는다.과기정통부는현장의견을지속적으로청취해필요시개정을추진할예정이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생성형AI확산으로양질의데이터확보가더욱중요해지는상황에서이번에공개되는표준계약서가데이터의합리적이고공정한거래확산에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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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갱신" 요건 강화…부정 대여는 징역

원자력안전법령11월1일시행…면허만료전3년경력요구(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전건설현장을찾은업계관계자(한국전력제공)2022.12.6/뉴스1ⓒNews1(서울=뉴스1)윤주영기자=앞으로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갱신하려면신체검사에합격해야한다.또기존에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한사람도6년마다면허를갱신해야한다.면허를빌려주거나빌리거나이를알선하면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런골자로'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과후속개정하위법령(이하개정원자력안전법령)이다음달1일부터시행된다고31일밝혔다.원자로조종면허는원전등원자로시설운영에필수로요구된다.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와원자로조종사면허(RO)두종이있다.원자로주제어실에서원자로반응도및출력을직접조종하거나감독하는업무도'원자력안전법'에따라원안위로부터면허를받아야한다.그간원자로조종면허는철도차량운전면허등타분야유사면허와달리갱신제도가없었다.원자로운전의안전성을제고하려면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이에지난해10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공포됐다.기존면허소지자는3년마다법정보수교육만받으면면허효력을유지할수있었다.이제는유효기간(6년)만료전에면허요건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어야한다.혹은갱신신청일기준3년이내원안위의경력인정시험에합격해도효력이유지된다.또보수교육2회이상이수,신체검사합격등강화된요건을갖춰야만면허를갱신할수있다.유효기간내면허를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정지되고정지일로부터3년이내갱신하지않으면취소된다.원자로조종면허취득·갱신에필요한신체검사기준도강화된다.기존에는건강진단서등서류제출만요구했다.하지만앞으로면허취득·갱신신청자는교부또는갱신신청일기준1년이내에개정원자력안전법령기준에만족하는신체검사를받아야한다.또사업자는원자로운전원에게신체적결함이발생해원자로운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또조치사항을기록·보관해야한다.부정한방법으로면허를취득하는행위,면허증을빌리거나대여를알선하는행위는징역·벌금에처한다는벌칙을신설했다.특히면허증을'빌려주는'행위는300만원이하벌금에서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으로벌칙이강화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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