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전제로 국무위원 탄핵 언급…초유의 상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환하게 불을 밝히는 앞으로 잔디광장에 헬기 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들이 주차돼있다. 2024.12.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국무위원 줄탄핵 주장과 관련해 국무회의 개의와 법안 공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헌법에 준하는 법률 의결의 능력이 국회의장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법은 조금 더 상상의 영역이고 허용의 영역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을 차례로 탄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야당이 추진한 법안을 공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헌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2명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무위원 7명이 추가로 탄핵 소추되면 '구성원 과반수(21명 중 11명)' 출석 개의라는 요건을 맞출 수 없게 된다.
강 원내대변인과 함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법안 선포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초유의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해 언급한 헌법책은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미달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키라고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이행이 안 되면 탄핵하겠단 것"이라며 "그 부수적인 반사적인 효과라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미달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무위원이 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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