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오늘(24일) 기각된 가운데, 여러 헌법학자들은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건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쟁점 일부를 공유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날 판결에서 헌재가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비껴가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한 총리가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한 총리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추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이 부분 헌재의 판단을 윤 대통령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과의 연결점이라고 할 건 내란 부분인데 헌재가 이 부분은 판단을 안 했다"며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총리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단 판단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되는 쟁점을 의식적으로 비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다라는 판단을 하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미리 언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고 봤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역시 "내란죄 성립이라든지 계엄법 위반 등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관들이 판단을 일부러 안 하기로 한 것 같다"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예단을 형성하는 부분은 빼자는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2인이 각하, 1인이 인용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서 재판관 성향에 따라 의견이 다양하게 나뉜 점을 지적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황 교수는 "이번 결정에서 보인 재판관들 성향에 비춰 보건대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이 8대 0 만장일치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며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관들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분석한 대로 드러났지만, 두 사건은 증거의 명백성이나 사건의 중대성 부분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린 것이 윤 대통령 선고에도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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