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위, 전체위 연달아 열어 처리
국민연금 보험료율 8년에 걸쳐 13%로 인상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높아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으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8년만에 연금개혁의 의미를 갖는 이 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에 법안2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안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 2025.3.20 김현민 기자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구조개혁과 병행하느냐 우선 모수개혁부터 진행하느냐를 두고서 이견을 보였다. 이번에 연금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수개혁을 일단 시작한 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게 됐다.
이번에 처리된 연금개혁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외에도 군 복무, 출산 크레딧 등이 개선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적용되는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고, 현행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 기간이 산입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부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면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여야는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으로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논의를 포함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개혁 등을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직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소속)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시작일 것 같다"며 "시작을 합의해서 처리했다는 것은 이후에 다른 개정이나 개혁도 충분히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다"고 의미부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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