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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같은해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입국길이 막혔다.
곧 1차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까지 간 끝이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재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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