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주요 군·경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검찰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은 직접 나서서 "불법 내란을 모의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태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인터뷰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저는 (비상계엄) 실패·성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관계자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을 어떻게 국헌문란으로 보는지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 이를 '모의'와 '공모'로 표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요건 없이 긴급체포가 이뤄졌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를 재차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한 첫 공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도 시작됩니다.
검찰이 군·경 수뇌부 사건에 5백 명이 넘는 증인 신청을 예고한 만큼 1심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정민정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