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전지현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초대 원장으로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전지현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2025.3.17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초대 원장으로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전지현 변호사가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전 신임 원장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경제사회연구원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비상임이사,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행관리원은 작년 9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돼 독립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로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7월부터는 처음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 등 업무도 맡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이행관리원은 전 원장이 변호사로서 법률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전 원장은 양육비와 관련된 업무 경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인사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이 없는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을 지적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했다"며 '알 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에 관련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 구조도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업무 적임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전 원장을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 독립(법인화)된 이행관리원의 안정화와 양육비 선지급제 안착에 방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지적과 알 박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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