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07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자, 그러면 이슈를 바꿔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 얘기 해볼게요. 개헌이 처음에는 이게 뭐랄까 속도가 안 붙고 그냥 우 의장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나 싶었는데요. 실제로 가서 약간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느낌입니다. 사회 원로들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은 개헌 특위도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반면에 민주당도 뭔가 이 대표의 입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냈다죠.
□김지호: 오전에 내란 종식이 먼저다. 그리고 한두 가지 5.18 정신이나 이런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하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서로 이견이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 진행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많은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는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 힘 의원들과 조율을 해 가지고 이런 발표를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당 지도부나 의원들 반응을 보면 전혀 논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을 숙성되지 않은 개헌론을 우원식 의장이 갑작스럽게 일요일 날 발표하셨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됐잖아요. 중요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경호 관계자들도 구속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안 됐고요. 상설 특검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추천 의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탄핵 재판 하나 끝났는데 갑자기 개헌론을 얘기하니까요. 헌법을 준수하지 하지 않은 대통령을 심판해 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갑자기 헌법이 잘못됐다고 하니까요. 당원들 자체가 이를 못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향과 국회의원들조차도 약간 뜬금없게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시점이 너무 안 좋았어요.
◇최수영: 우 의장은 양당이 충분히 공감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김지호 부대변인 얘기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지호: 국민의힘은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지금 내란 혐의다, 탄핵 정국이다 이걸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개헌 논의에 대해서 적극적일지 몰라도 민주당은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저희 당 구성원들 입장만 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장이 걸린다는 개헌병, 내각제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이런 농담들을 하고 계세요. 왜 국회의장만 되면 개헌한다 그러냐 숙성도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미래 얘기하기 바쁜데 개헌까지 얘기하는건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런데 대통령 파면되고 조기 대선인데 그러면 내란 종식은 어디까지 가야 내란 종식입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드린 대로 결국 이번 캠페인을 내란 종식과 계엄 심판으로 치르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김지호: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도 구속도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수괴면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지금 밖에서 저러고 관저 정치하는데요. 그러한 주요 종무 인사자들이 어느 정도 법적 심판이나 구속은 돼야 이게 일단락될 거라고 보고 저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과거처럼 막 누구 처벌한다고 거기에 올인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관세 전쟁의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캠페인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런데 우 의장이 또 입장을 냈잖아요. 정당 간 합의된 만큼 개헌하면 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르자 그랬습니다. 국민투표법이 그 현재 위헌 확인된 상태에서 아직 국회에서 개정안이 보류 중이잖아요.
■박상수: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은 이유로 헌법 불합치가 되고 그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개헌의 마지막 단계는 국민투표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1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김지호 대변인 그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그날 계엄을 푸는 자리에서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불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헌법상 의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요구권이에요. 근데 50년대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포를 하기 전까지 포고령이 유지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바로 계엄 해제가 되도록 해야지, 대통령에게 그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그게 판례까지 남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당시 그날 새벽에 거기서 굉장히 그게 불안했거든요. 그거는 우리만 불안했던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불안해했고 그래서 그날 계엄 해제 결의하고도 본회의장에서 못 나온 겁니다. 바로바로 뭔가 대응을 하려면 하려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반드시 이 부분은 개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개헌 사항이거든요. 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끝날 게 아니라 계엄 요구가 아니라 계엄 해제 결의를 하도록 하는 걸로 요구를 빼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개헌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은 사실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있을 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개헌선을 못 넘을 걱정을 할 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 과도기 상황에서의 보궐 선거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사실 너무 촉박하고 아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강도의 개헌 조치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권력구조 개편까지도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한 거죠. 뭔 얘기를 한 거냐면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무조건 개헌을 하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거는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임기를 5년을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6공화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여야 정치인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같이 합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는 또 이것도 있거든요. 대통령과 다수당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죠. 왜 3년 얘기를 하냐면 2028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대선을 같이 치르고 4년 중임제 형태로 만들면 앞으로 대선과 총선이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혼란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번 대통령만큼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3년제로 임기 단축을 하면서 개헌을 해서 더 이상 이런 탄핵과 계엄의 연속이라는 이런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민주당도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 꼭 5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지호: 지금 헌법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고 탄핵이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거면 6공화국이야 모든 대통령이 다 탄핵되고 내란 일으켰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된 거 아니겠습니까? 비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만약 3년으로 정해진다면 당선되자마자 그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바로 레임덕에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의 리더십은 지금 다 무너진 군 지휘 체계 그다음에 사법 체계, 행정 체계를 다 잡고 이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레임덕이다?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이나 한동훈 대표의 제안처럼 어떤 특정 분야 저강도의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권력 구조 개편은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지호: 합의하기가 어려운 걸 가지고 그때까지 결과안을 도출해내자. 아니면 임기를 줄이자 그것 역시도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수: 192석의 민주당이 그렇게 레임덕에 빠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3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개헌을 하지 않으면 29번의 탄핵 그전에 22번이었어요.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22번의 탄핵을 다수당의 힘으로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힘을 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22번의 탄핵을 하다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눌러버린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정치적 의사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왜 벌어지냐 여당과 다수당이 별개가 되는 이 선거 제도 이 선거 제도의 크로스 되는 선거 제도가 이 사태를 언제든지 또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집권기인데 국민의 힘이 다수당이 돼서 또 22번의 탄핵을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군가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다수당도 22번의 탄핵을 한 적은 없거든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혼자 동등화시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몰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또 만약에 이쪽에서 몬다고 칩시다. 그럼 민주당에서 또 개헌 버튼 누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지 않도록 대선과 총선을 맞추자는 거죠.
◇최수영: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내란 세력 척결도 있겠지만 실제 임기 단축 개헌 이 부분이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개헌을 고리로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는 것 즉 호헌파 대 개헌파의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김지호: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희끼리는 그냥 걸어 다니는 위헌이라고 얘기해요. 뭐냐하면 지금 내일 당장 6월 3일 선거일을 국무총리가 발표할까, 안 할까 이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한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요. 헌법에서 정해도 이 집권 세력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헌법도 안 지키는데 같이 무슨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프랑스는 서로 간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해 갖고 추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이 아니라도 유지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정하고 국회 의결해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게 지금의 집권 세력이고요. 지금 내란 혐의로 쫓겨난 사람은 아직도 1호 당원으로 등재하고 있는 게 국민의 힘인데 서로 간에 대화가 원활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개헌은 정말 국회 구성원들 국민 모두가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수영: 짧게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칠게요. 그럼 만일 내일 선거일이 공고되면 이재명 대표, 수요일 9일 날 사퇴합니까?
□김지호: 사퇴할 가능성이 높죠.
◆이익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박상수 국민의 힘 대변인 전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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