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집무실과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에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조기 대선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행정수도 완전 이전 방안’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복기왕·강준현 의원 주도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세종에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관련 당내 기구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 의원과 강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는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법률에 명문화하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를 개헌 사안으로 다루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심 바로미터인 충청권 민심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기 정부 후반부엔 대통령집무실의 세종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의 세종 이전은 한 7~8년 후에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등을 주장하며 행정수도 이전에 회의적인 수도권 의원들도 있다. 대통령과 국회 이전은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한 민감한 의제인 만큼 정당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온다.
앞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제정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으나 당시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 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특별법 제정안 발의 후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본 뒤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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