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보충의견’ 살펴보니
檢조서 증거능력 놓고 이견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이미선, 김형두, 조한창,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각각 출근하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른 아침 출근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보충의견’을 냈다.
보충의견은 결론에 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덧붙일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의견이다. 결론 자체는 같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른 경우의 ‘별개의견’과는 구별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총 세 가지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회기 내에서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7일 제418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야당은 곧바로 제419회 임시회를 소집해 소추안을 재발의했고 결국 통과됐다.
정 재판관은 이러한 반복적 발의에 대해 고위 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탄핵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전문법칙(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등 간접적으로 전달된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둘러싼 견해 차도 드러났다. 전문법칙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는 부정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그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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