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경찰 차벽으로 둘러져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이외 지방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발령하며,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할 예정이다. 2025.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툰다. 선고 당일 시간대별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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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오전 8시. 삼엄한 경호 속 헌법재판관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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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머리에 헤어롤을 한 채 출근하고 있다. 2017.3.10/뉴스1
윤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쥔 헌법재판관 8명은 오전 8시 삼엄한 경호 아래 헌재 청사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헌재는 경호, 보안 등을 이유로 출근길 취재를 전면 불허했지만 고심 끝에 정해진 포토라인 내에서만 재판관들 출근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판관들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앞두고 잔뜩 긴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헌재가 취재 불허에서 물러난 것도 이같은 국민적 관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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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오전 8시~11시.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 다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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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은 이미 평결을 거쳐 대략적인 결정문의 방향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고 직전까지도 문구를 다듬는 작업이 이어진다. 기본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평결을 통해 나온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지만 주심이 소수의견을 낼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 작성을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법연구관들이 선고 당일 새벽 3시까지 결정문을 손질했고 이정미 권한대행은 출근길 차량 안에서도 초안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38일간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만큼 선고 당일 의견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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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오전 11시. 주문부터냐 이유부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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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선고는 오전 11시 정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면서 시작된다. 문 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 본격적인 선고 절차가 개시된다.
통상 헌재가 사건 선고를 하는 경우 결정의 이유와 결론인 주문을 읽는데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읽는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주문을 시작후 20분쯤 지난후 읽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과 소수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선고가 이뤄진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때 재판관들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나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었다.
다만 결정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을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선고의 효력은 문 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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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오전 11시. 누가 소수의견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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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지 여부도 관심사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이상 평의가 이어진 것은 그만큼 재판관들 간 이견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법조계에선 8대0, 6대 2 인용부터 5대3, 4대4 기각(또는 각하)까지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더라도 소수의견이 기재될 가능성도 있다. 소수의견은 법정의견(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반대의견',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보충의견', 결론에 동의하나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별개의견' 등을 말한다. 즉 전원일치 의견이 나오면 반대의견은 결정문에 기재되지 않지만 보충·별개 의견은 담길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에는 김이수·이진성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이 각각 보충의견을 냈다.
선고 시작부터 주문을 읽기까지는 약 2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총 21분 걸렸다. 다만 재판관들 전원 일치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선고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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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낮 12시. 선고 이후 집회과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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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황준선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왼쪽)과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3.29. hwang@newsis.com /사진=
가장 우려되는 시간대는 선고 이후다. 어느 쪽이든 헌재 결정에 불복해 집회가 과열될 경우 서부지법 난동사태처럼 폭력시위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헌재 주변 반경 150m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며 '진공상태'를 형성했지만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 집회가 벌어지며 찬반세력들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결정 이후에도 탄핵 반대집회가 과열되면서 헌재로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시민 4명이 숨졌다.
이번에도 헌재 선고 이후 경찰의 집회관리와 시민안전 확보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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