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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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 뒤인 4일 금요일,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길어질 줄 예상하셨습니까?
[김성수]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게 벌써 얼마나 된 거죠? [김성수] 12월 14일에 헌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즈음에 선고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변론종결 후에도 38일 만이고 접수일로부터는 111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기간이 오래 소요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선고기일이 정해졌고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선고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까?
[김성수]
변론종결 후에는 평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평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결에 따라서 판결문을 작성하고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다음 선고가 이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평결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현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판결문 같은 것들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당일 오전에 평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정미 재판관께서 롤을 머리에 말고, 그런 것이 화제가 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상황이 달라진 걸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선고시간이 11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시이기 때문에 11시라는 시간이 오전에 평결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평결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을 정한 다음에 평결이 사실상 완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평결을 오전에 했던 부분에 관해서 보안상의 이유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이 먼저 누설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당일 오전에 평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평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확정적인 평결인 것인지, 아니면 당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결을 확정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현재는 평결문 초안에 대해서 다듬는 이 부분만 남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정적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금요일 선고 당일이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겠네요. 역대 최장 숙의 기록을 갱신했다는 점에서 어떤 결론,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김성수]
변론종결이 2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이 앞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두 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변론종결 이후에 11일, 14일 정도 기간 후에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사건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기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까지 헌재에서 일정을 다 비워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을 또 근거해서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은 그 기간 내에 평의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바로 선고할 것까지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러한 추측이 맞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재판관들 간에 평의 과정에서 논의가 굉장히 길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논의가 길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일단 우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법리적으로 쟁점을 분할해본다고 한다면 적법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도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법리적인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어느 정도는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분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전원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평의가 길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비공개 평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결정문이 나오고 나면 저희가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기각이었지만 세부적인 찬반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만장일치로 파면이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너무 불확실한 점들이 많다 보니까 재판관들의 성향 쪽으로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나뉠 가능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수]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한 판단은 임명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최근 선고 사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선고 사례들을 봤을 때는 결국 결론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일치가 되고 별개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반드시 어느 쪽에 유리한 판단이 나온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판단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성향보다는 법리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결정문을 보면 결정문의 결론은 동일하게 하고 이에 대해서 별개 의견을 제출하는 재판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견 자체를 반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달리 의견을 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성향에 따라서 다른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었던 거죠?
[김성수]
일단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익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에 있어서는 전원일치로 인용이 됐었고 다만 재판관 3명의 별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개 의견에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달리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설시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4:4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견에 따라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향이 반드시 맞고 해당 성향이 반드시 이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히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약간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당연히 아닐 것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선고 결과 낭독 순서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성수]
헌법재판 실무재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책인데 이것이 실무자들의 지침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재요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전원일치인 경우에는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나중에 주문, 결론을 읽는다. 그리고 전원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고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각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까지도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순서에 따라서 만약에라도 주문이 먼저 언급된다고 하면 의견이 나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견을 먼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전원일치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소수의견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법정에서 법에서의 결론과 동일한 부분의 의견을 법정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하는 의견을 소수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수의견에는 반대의견, 결론 자체를 달리하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결론에는 동의를 하지만 별개로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보충의견이라고 해서 결론에 대해서 내가 이 이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다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의견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인의 보충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결론은 전원일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유를 먼저 다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주문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제요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고의 과정에 있어서 이유를 먼저 설시할지, 아니면 주문을 먼저 설시할지에 대해서도 평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주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결론이고 결론이 나오는 때가 가장 파급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순서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제요는 꼭 따라야 하는 규칙입니까?
[김성수]
제요라는 것은 지침이고 참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쟁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김성수]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은 일단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적법요건이라는 것이 지금 각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하 여부와 관련해서 소송의 요건상 흠결이 있는지를 파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단 설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적법요건이 충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본안에 대한 판단, 그렇기 때문에 이 본안,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률위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본안 판단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일단 이 5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고령 1호,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정치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포고령령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헌법상 위헌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이것이 위헌이 맞다고 한다면 위헌의 정도가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의 개별적인 판단의 쟁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쟁점을 판단을 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위반이라든지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된다고 하면 파면이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쟁점별로 이유가 설시되고 요지가 설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중에 하나만 인정이 돼도 파면되는 겁니까?
[김성수]
만약에 하나만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반이 결국에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유로도 파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성이라든지 그리고 위반 여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보고 하나만 인정돼도 충분히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탄핵소추에서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8명의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이 맞습니까?
[김성수]
네, 맞습니다. 헌법 113조 1항을 보면 탄핵의 결정은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24조 2항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결정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8인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라도 재판관이 3인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5인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다수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6인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 나오면 바로 대통령은 복귀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헌법 65조 3항을 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만약에 각하나 기각의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즉시 직에 복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문 선고 시부터 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로 복귀를 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론 절차에 계속 출석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잖아요. 이번 탄핵선고를 앞두고도 직접 출석할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재판정의 선고일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판단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파장까지도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선고 결과 여기에 따라서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관심거리거든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탄핵 사건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법리 검토에 있어서 참고의 자료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다만 기속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금요일 당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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