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계엄 위법성 여부 판단에 주목
법조계 "확정 사실관계, 재판에 영향 줄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5.04.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 나오는 직접적인 사법 판단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계엄 위법성 판단에 따라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 사건 공소유지 역할을 맡은 검찰, 수장의 탄핵 심판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법무부 등 법조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월 25일 최후 변론을 마친 뒤 한 달이 넘는 장고 끝에 선고 기일이 결정됐다.
헌재의 결론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지만, 당시 판결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계엄 선포 과정과 그 내용이 위헌, 위법했는지에 관한 판단이 나올 텐데, 이는 윤 대통령 및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선포에 주된 역할을 한 책임자들과 비상계엄 업무에 가담한 일부 군·경 지휘관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내란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탄핵 심판 사건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초기에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한 바 있다. 내란죄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다룰 것이라는 취지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확정될 사실관계가 형사 재판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군대가 국회에 간 것 자체가 내란죄인지는 헌재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행위 자체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되는지를 본다"며 "탄핵이 된다고 해서 내란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걸쳐 있는, 말하자면 교집합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는 내란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비상계엄이 헌법 요건에 맞는지만 봐서 형사 사건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불법체포를 지시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거기서 더 나아가 이 행위들이 내란이 될 수 있는지 추가로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선고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갈렸다.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기각된 것과 유사하게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비상계엄 선포 후 이행 조치 등 가담 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박 장관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됐으나 아직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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