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선고기일…한덕수·최상목 미임명 마은혁 없이 진행
박근혜 탄핵 심판도 8인 체제서 결론…혼란 최소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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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보류된 끝에 8명 재판관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게 됐다.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이로써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9명)에 못 미치는 현직 8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점식·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사건 선고를 내리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 후 두 달가량 '6인 체제'로 유지됐다.
이후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추천 몫 3인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내세워 임명을 거부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3명의 후보자 중 국민의힘 추천인 조한창,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헌재는 현재의 8인 체제 속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후에도 최 부총리는 물론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도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꼽았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마 후보자 합류 여부를 정한 뒤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 후보자 없이 변론과 평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기존 8인 체제로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헌재 심리가 장기화하며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놓으면서 헌재가 선고를 내리기 어려운 '5:3 데드락'(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탄핵 심판 인용 정족수는 재판관 6인 이상인데 현행 8인 체제에서 3명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할 경우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인 만큼 한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속 선고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이같은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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