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헌재 선고에 따라 정국 대혼란 …여야, 한쪽은 치명상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대통령직을 즉시 상실하게 되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기각·각하돼 직무에 복귀해도 찬반 세력간 극한 대립으로 당분간 정국은 혼란속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찬반 단체들은 4일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와 광화문 일대에서 총력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경찰도 100%의 경찰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6월 첫째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 정부는 곧바로 조기대선 일정을 발표하게 되고, 여야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돌입하는 등 대선 시계도 빨라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를 보면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후 60일 이내인 5월9일 대선이 치러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여야 한쪽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야권은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강화해 조기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권교체 여론도 높아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진 조기대선처럼 야권이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여권이 쥐게 되고, 야권은 탄핵 실패에 따른 책임론으로 수세에 몰리게 된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헌재가 최종 변론 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를 감안해 윤 대통령 사건도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평의가 길어졌고 변론 종결 38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 종결·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