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도
與 "헌법기관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만들겠단 야욕"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두 헌법재판관(문형배·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심사한다. 2025.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박기현 임윤지 기자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돼도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남아있고,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 또한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 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각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막는 셈이다.
이 의원의 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7일을 경과하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임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사례를 방지겠다는 것이다.
해당 안에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문·이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박범계 1소위원장이 법안을 상정만 하고 의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을 뒤집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나아가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관의 임기를 하위법인 법률을 개정해 연장할 수 없다고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임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은 "이 법안 자체는 퇴임하는 문·이 재판관 퇴임 때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6명으로 축소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존 헌법재판관들로 헌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얘기"라며 "결국은 현 행정부에 이 부분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형배·이미선·마은혁이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도록 만드는 개정안이다. 결국은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 사람 때문에 법을 뜯어고친다는 의미)이고 처분적 법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민주당의 하부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약 2시간의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됐다.
당초 계획과 달리 오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추후 전체회의 일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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