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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방송광고 시장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시대 흐름과 괴리된 경직된 규제가 시장 위축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광고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초과공급과 저효율 구조 속에서 경직된 규제는 산업 회복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며 규제 체계 전반의 개편을 강조했다.
2023년 국내 방송광고 시장 규모는 2조 49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전체 광고시장이 0.6%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두드러진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방송광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시대에 뒤처진 규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광고 단가는 고정돼 있고 공급은 조절이 어렵지만, 광고 수요는 점점 줄고 있다. 그 결과 시장은 공급은 넘치고 효과는 낮은 '비효율 구조'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 광고 수요가 넘쳤던 시절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지금의 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 개선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자리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방송광고에만 적용되는 '포괄적 금지 품목' 규제가 꼽혔다. 현재 방송에서는 조제분유, 17도 이상 주류, 1·2차 의료기관, 사설탐정, 점술·미신 관련 상품, 성 관련 용품 등 다양한 광고가 일괄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따른 조치지만 변화한 미디어 환경과는 괴리가 크다.
반면 유튜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동일 품목이 자유롭게 광고되거나 콘텐츠 형태로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이중 규제는 방송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수요 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회복이 어렵다”며 “광고 수요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심의 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광고 정책이 공공 정책적 접근에서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품목부터의 단계적 완화 △특정 시간대·지역 매체 한정한 조건부 허용 △타겟형 광고가 가능한 신유형 광고 적극 도입 등이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됐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현행 방송광고 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광고 매출이 둔화된 시장 환경에서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작·공급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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