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사는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선 다음 달 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을 기대해보고 이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28일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는 점, 12·3 비상계엄 이후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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