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사진| 스타투데이 DB
배우 한예슬에게 악플을 남겨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악플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관련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벌금 30만원의 약식 기소를 했다.
A씨는 이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1심 재판에서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며 “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같은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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