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오늘 등기 우편으로 '노동청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면서 자신의 소셜 계정을 통해 그 내용을 직접 전달했다.
A씨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과 직장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 비율은 12%로 단순 경고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나는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를 4번 정도 드렸는데 사과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고소한 건 민 전 대표 본인이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남은 민, 형사도 열심히 대응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부대표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외부기관 재조사는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 성희롱은 판단 어려움으로 나왔다. 별도 과태료 처분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퇴사했다는 폭로와 함께 민 전 대표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민 전 대표와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신고했다.
이어진 조정에서 A씨는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라고 했으나, 민 전 대표 측이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발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