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준기일 44분 만에 종료…공소사실 전부 부인
검찰 측 증인 38명 이상…재판 병합 여부 추후 결정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식 공판이 다음 달 14일 열린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약 44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밝히지 않은 혐의와 증거 인부에 대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특정한 내란 혐의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전부 부인했다. 또 검찰 측 증거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고, 검찰 역시 보완수사권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동의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와 선관위 장악 및 폭동 시도 등 혐의별로 특정한 내용이 공소장 전반에 걸쳐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미 법원 판단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됐다며 윤 대통령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맞섰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일단 기일 진행을 위해 추후 종합 후 증거배제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요 재판과 마찬가지로 2주에 3회 정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곤인 재판과의 병합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 측은 병행 심리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는 4월 14일 오전 10시를 윤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밝힌 주요 증인만 38명인데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추후 증인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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