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5명·인용 1명·각하 2명으로 엇갈려
재판관 미임명..."위헌이지만 파면 정도는 아냐"
비상계엄 묵인, 방조 주장도 "객관적 증거 없어"
권한대행 의결정족수 문제는..."총리 기준으로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의 제각각 갈렸지만 결국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8명 중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1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파면을 위해선 법률 위반 사실 뿐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두 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결정문에 적시되진 않았다.
한 총리 측의 '각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아닌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기에 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이 별개의 지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의 요청에도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파면에 필요한 6명의 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한 총리는 "헌재 결정에 감사하다"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첫 사례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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