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조진웅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노 웨이 아웃 : 더 룰렛'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노 웨이 아웃 : 더 룰렛'은 희대의 흉악범이 출소하자 200억 원의 현상금을 건 공개살인청부가 벌어지는 가운데, 죽이려는 자와 살아남으려는 자 사이에서 펼쳐지는 대결을 다룬 드라마로 오는 31일 공개된다. 2024.07.2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며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배우 이하늬는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는 각각 70억원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
이중 유연석은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추징액 중 최대 규모다.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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