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채용·후원 물품 유용 혐의…문체부 직무정지 통보
이 전 회장, 행정소송에 집행정지 등 불복…집행정지 1·2심 모두 기각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앞서 이기흥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비위 논란'에 흽싸인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소송이 오는 5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 전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지정했다.
이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시절인 지난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의혹도 있다.
지난해 11월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예산 낭비(배임)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다음 날인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전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곧바로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은 하루 뒤인 12일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직무 정지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로 인해 이 전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선수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대한체육회에 운영상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의 비위 행위에 관한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비위 논란에도 3번째 연임 의사를 내비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선거에 나섰지만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 유승민 후보가 당선되면서 3연임이 좌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