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최종 진술서 “진심 담아 반성…새 삶 살 것”
재판부, 다음 달 25일 판결 선고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에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김씨는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발생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단계에서는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못했다.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추가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씨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술타기'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향후 음주 측정에 대비했더라면 훨씬 더 독한 술을 마셨을 것이고 경찰에 음주 사실을 밝혔을 것"이라며 "물론 음주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 술타기 수법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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