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민간사업자 정리하고 공영개발로 정상화"
창원시 "시행자 지위 회복 위한 소송 계속" 반발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가운데)이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5.3.17/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장기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 공영개발 방식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러자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사업에 참여해온 경남 창원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시행자 지위를 회복하겠다며 반발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자청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과 특혜 소지가 있기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웅동1지구 68만 평의 현재 공시지가는 약 1915억 원으로서 지난 2009년 당시 토지취득가액(136억 원)과 1779억 원의 차이가 난다.
이에 경자청은 이달 중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자청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는 2022년 중단된 이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올해 9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등 잔여 기반 시설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후 경자청은 잔여 부지 발전 구상 및 상부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9년 하반기에 상부 개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경자청의 이같은 발표에 창원시는 "경남도와 경자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동 사업이 정상화돼 나가길 바란다"면서도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대이익 확보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웅동1지구 사업지구의 지분 비율은 경남개발공사 64%, 창원시 26%, 소멸어업인 조합 10%로 돼 있다.
시는 "이 사업이 지연된 데는 경남도, 경자청 및 경남개발공사 등 각 주체에 조금씩 책임이 있다"며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것이다. 2008년 9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해당 사업에 공동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2017년 골프장을 건립한 후 운영하면서 2단계 사업은 착공하지 않아 사업은 장기 표류했다. 경자청은 이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2023년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창원시가 경자청 결정에 불복하면서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박성호 경자청장은 "창원시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된 상황으로 2심 본안 및 상급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크다"며 "창원시가 기존 소송을 계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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