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증인 채택 결정 취소" 요청…재판부 "안 나오면 다음 기일에"
예정대로 오는 21일 증인 신문 예정…31일까지 4차례 증인 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심리상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해서 오는 21일에 진행한다"면서 "(이 대표가) 안 나올 경우에는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소위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며 "반대신문 시간을 30시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도 각각 2~6시간의 신문 시간을 요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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