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 상장 관련 기망행위 증거 불충분 판단
계약금 명목 1120억 편취 혐의 1~3심 무죄 유지
법원 "일부 과장된 진술은 민사상 책임 가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한 10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지난 2023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약 9800만달러)을 가로챈 혐의로 2021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BXA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투자 경력과 가상화폐 지식도 상당해 피해자가 이 전 의장의 말만 믿고 코인이 상장돼 그 판매대금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BXA 상장 확약, 글로벌거래소연합 사업, BXA 판매대금에 의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 피고인과 피해자의 빗썸코리아 공동경영 등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이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본 결과 “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록 계약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가상화폐 시장의 계약 관계에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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