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기각에 탄핵소추 제도 두고 충돌
박홍근 정당법 개정안에 국힘 "독재적 발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3.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정지형 기자 = 여야는 17일 공직자 탄핵소추 제도를 두고 각각 '기각·각하 시 민형사상 책임'과 '인용 시 대통령 소속 정당 해산'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전패"라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공직자가 탄핵소추됐을 때 자동으로 즉각 직무 정지되는 점도 국정 공백 장기화를 이유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은 모두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자"고 역공했다. 노 의원은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며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해산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차기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며 특정 정당을 강제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는 법안까지 준비하는 모습은 조급함과 비이성적 행태를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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