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 / KBS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이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와 문화평론가 하재근이 출연해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다뤘다. 특히 두 사람은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와 상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양나래 변호사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이지만, '혼외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혼외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혼외자도 법률혼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며 "다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인지' 절차를 통해 자녀로 등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며 "높은 확률로 인지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혼외자와 법률혼 자녀의 상속 비율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법률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상속 비율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 비율이 1.5, 자녀는 1의 비율을 가진다"며 "혼외자라는 이유로 상속 비율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재근 평론가는 "정우성이 혼외자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법적으로 자녀를 인정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률상으로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인지, 단순히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법적으로 인지 청구를 하지 않아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인지 절차가 없으면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우 정우성(왼쪽), 모델 문가비 / 마이데일리
한편, 우리 사회가 여전히 혼외자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재근 평론가는 "서양에서는 동거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혼외자의 비율이 OECD 평균 40%를 넘어서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출산과 전통적 가족 개념이 깊게 결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우성 논란 당시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에 '돈만 주면 다냐'는 반응이 나왔고, 청룡영화상에서 박수를 친 동료 연예인들까지 비판받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중의 반응을 언급했다.
정우성이 과연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할지, 이에 따른 상속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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