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우성, 문가비 (사진=뉴스엔 DB)
뷰포트 캡처
[뉴스엔 장예솔 기자]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가 정우성의 혼외자 유산 상속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3월 14일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와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최근 혼외자 논란으로 파장을 일으킨 정우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가 출산 소식을 전한 후 아이의 친부가 16살 연상 정우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 아이의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귀지 않은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것은 물론 정우성은 문가비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양나래 변호사는 정우성의 혼외자 유산 상속과 관련 "이 부분은 다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다. 우리가 가족을 구성하고 부모님이 재산을 형성했을 때 사망한 후에 상속이 이뤄지는 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또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상속받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지만, 혼외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 '혼외자는 상속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어 "법률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법률상으로 따지면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법률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 반드시 부부 사이에 출생했어야만 상속인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내가 혼외자를 출생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모친의 자녀로는 바로 인정이 되지만 부친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해야만 동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 즉 인지 청구를 한다면 당연히 상속받게 되고,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정우성. 이에 하재근 평론가는 "정우성 씨가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뜻은 '법률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법률상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양육비 지급이다. 근데 친자라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오지 않으면 법률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 '인지 청구'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것인지는 두 분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뉴스엔 장예솔 imy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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