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70억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배우 유연석 측이 적극 소명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14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엑스포츠뉴스에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CBS노컷뉴스는 국제청이 유연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직후 유연석의 소속사는 "해당 내용을 확인 중이며 입장 정리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최근 배우 이하늬도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바 있으며, 이는 연예인 중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져 있다. 유연석은 이보다 높은 70억 원이다.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유연석 측은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적극적인 소명 과정을 통해 추징금은 30억 원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진다.
한편 유연석은 지난해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SBS 예능 '틈만나면,'으로 대중을 만났으며, 최근에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의 촬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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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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