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석. 제공| 킹콩 by 스타쉽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에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받았다는 소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4일 스포티비뉴스에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최근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앞서 논란이 된 이하늬의 세금 추징액 6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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