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한수지 기자] 1972년 10월 비상계엄 당시 충격적인 뒷 이야기가 공개됐다.
13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 166회에서는 1972년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이후 발생한 사건들을 다뤘다. 게스트로는 방송인 홍석천, 배우 박효주, 아나운서 이인권이 출격했다.
이날 장도연이 "말에 관한 에피소드 있냐"라고 묻자, 박효주는 "요즘 말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들어서 말을 많이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MC들은 "오늘 이야기가 말에 얽힌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다"라며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당시 박 전 대총형은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 중지,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오제연 교수는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굉장히 평온한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선포가 됐다"라고 말했다.
헌법을 바꾸고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박정희의 말에 장성규는 "당시에도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박효주는 "어떡하냐, 담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놀랐다. 당시 여당 인원이 더 많았기에 야당 만으로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국회의원들은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었다. 비상계엄 후 블랙리스트에 적힌 13명의 야당 의원들이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박정희는 7기 대통령이 된지 임기 1년 만에 또 대통령 선거를 했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은 헌법을 개정,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고 정했다. 이에 박정희는 3선까지 성공했다.
당시 3선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김대중 후보가 등장한 것. 김대중은 "박정희가 절대 안 한다던 3선 개헌을 해버렸다. 영구 집권을 위해 헌법을 고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표 결과 박빙의 승부 끝에 박정희가 승리했다. 박정희는 추후 김대중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스러운 작업인 풍년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종신집권한 해외 사례를 연구했다. 이 풍년사업의 결과는 1972년 유신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통대)에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 임기 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중임 제한이 폐지되는 등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함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해산권도 만들었다. 국회의원 3분1을 대통령이 대통령이 추천하고 이를 통대에서 선출하게 됐다.
정태호 교수는 "대통령이 입법권과 사법권 위에 군림하게 한 헌법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긴급조치에 대한 내용이 설명됐다. 정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말해 충격을 더했다.
이를 듣던 홍석천은 "진짜 무서운 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 결과 찬성률이 91.5%가 나왔다.
박정희는 평화 통일을 내세워 유신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는 "국민이 헌법 개정을 반대할 경우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 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조국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밝혀둔다"라며 사실상 협박을 가했다. 유신을 찬성하면 번영, 반대하면 파멸한다는 홍보 책자와 언론, 미디어도 한 몫을 했다. 당시 언론은 정부의 검열을 받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써야 했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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