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료사진]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상북도경찰청에 대해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라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성명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며, "수사결과 브리핑이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역시 "실질적으로 '지시 행위'를 남발한 임 전 사단장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도 수사결과가 부끄러운지 브리핑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일부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했다"며,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상북도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총 6명을 검찰로 넘긴다고 발표했지만, 임 전 사단장만 제외한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중대장, 수색조장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07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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