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과 일부 겹치는 탄핵 소추 사유인 내란 관련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100일이 됐는데요.
내일 오전 10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가 이곳 헌재에서 결정됩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방조와 국회 측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입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료됐습니다.
당초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엿새 먼저 변론을 종료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매듭짓기로 결정한건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김태욱 기자, 이번 한 총리 선고에 담긴 쟁점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최대 관심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입니다.
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를 놓고 쟁점 일부를 윤 대통령과 공유하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에 담길 내용이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방조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헌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과는 선을 그을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또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192표로 가결된 것을 둘러싼 의결정족수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과반수가 아닌 200명 가결이 필요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 헌재가 정족수 문제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는 시각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고요?
[기자]
네.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열렸던 1차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만큼 내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절차와 증거,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내일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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