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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피부과에서 2도 화상을 입은 배우가 윤진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 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B 씨의 과실을 인정해 A 씨에게 4803만92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1일 텐아시아는 해당 배우가 윤진이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진이는 지난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와 레이저 등 3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차례로 받았으나 시술 도중 왼쪽 뺨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의료진은 밴드를 붙이는 조치만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진이는 4년 간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에 더해 신체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2m에서 3m사이 에선 타인의 시선에 눈에 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윤진이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고, 상처를 지우기 위한 CG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윤진이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손해배상액을 윤진이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 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간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 만원으로 결정됐다. 상처를 지우는데 든 CG 비용 950여 만원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윤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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