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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계는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를 받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해민 의원실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은 현행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SW사업 과업심의회를 통해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과 그 결과가 반영돼 예산이 추가 배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우선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심의 결과가 강제성을 띄지 않아 발주처가 결과 이행을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놓고 지난해 불거졌던 대법원과 LG CNS컨소시엄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LG CNS 컨소시엄은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대법원측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측은 과심위를 열어 제3자에게 이를 검증받았다.
당시 과심위는 심의를 거쳐 대법원 측에 추가 대가를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LG CNS컨소시엄은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까지 이 사안을 회부했다. 조정위 역시 추가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일부를 지급하라 했지만 대법원은 이 결정을 거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있음에도 제재 수단이 없으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과심위가 열려도 바뀌는 것이 없으니 과업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의미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주처가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해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신규 예산을 배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적정대가 지급 걸림돌로 지적됐다.
현행 공공 SW사업 대부분 사업 초기 확정받은 예산을 토대로 진행된다. 사업 시작 후 과업 조정 등이 이뤄지더라도 예산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예산을 제대로 책정·신청하지 못한 발주 담당 공무원 귀책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실은 국가계약법 '계약금액 조정' 법령에 'SW진흥법 50조에 따른 과업 내용의 변경' 을 근거로 담으려 한 것이다.
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실효성이 강화되고 발주처와 사업자간 분쟁 소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자가 과업 추가에 따른 대가 지급이 필요함을 인지하더라도 추가 예산 신청 근거가 약하고 발주자 책임으로 몰릴 수 있어 대가 지급에 소극적”이라면서 “법·제도적 근거가 더 명확해지면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집행이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심위를 비롯해 적정 대가 지급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공공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사업을 진행했지만 관련 후속 조치 등은 내놓지는 않고 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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