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노조 "사모펀드는 단기 수익 좇아, 창작자 보호 밀릴 것"
엔터 매각 시 플랫폼 보유 IP도 넘어갈 우려…법제화해 보호해야
(웹툰노동조합 엑스 계정 갈무리)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035720)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매각설이 퍼지며 사내에 이어 웹툰 업계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제작을 도맡은 플랫폼의 경영권이 사모펀드에 넘어가면 최악의 경우 연재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내에는 플랫폼이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창작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땅치 않다. 이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웹툰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의 카카오엔터 매각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카카오엔터는 웹툰을 서비스하는 카카오웹툰과 웹소설을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창작자 보호를 위해 카카오엔터를 상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요청해 왔다. 노조 설명에 따르면 사측은 12월에 검토하겠다며 교섭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이후 어떤 통보도 없이 매각 추진설이 흘러나왔다.
노조는 "카카오엔터는 유통과 제작, 투자,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사업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쥔 콘텐츠 지배 기업"이라며 "이런 핵심 기업의 경영권이 단기 수익만을 좇는 사모펀드로 넘어간다면 창작자 보호는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은 단순한 수익 모델이 아니라 공공재와 비슷한 책임을 요구받는 영역"이라며 "사모펀드는 홈플러스 사례처럼 이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측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재무적 투자자(FI) 교체와 지분 변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와전됐다고 설명했지만 매각설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측의 해명에 노조는 11일 오후 카카오엔터와 직접 계약을 맺은 창작자를 대표해 교섭 신청서를 접수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2024.7.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카카오엔터 매각을 두고 이런 주장이 나오는 까닭은 플랫폼이 콘텐츠 창작자의 IP와 이용자의 소장권을 중개·관리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가진 이 같은 권리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가면 매출이 낮은 작품은 최악의 경우 연재가 중지될 수도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웹툰 플랫폼 '피너툰' 역시 올해 초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창작자의 연재와 이용자의 소장이 모두 불가능해져 업계의 반발을 샀다.
하신아 웹툰노조 위원장은 "해외 사모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수익화에 초점을 맞춰 자본을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창작자가 작품 연재 몫으로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도 인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카오엔터가 보유한 IP와 관련 권한이 함께 매각된다는 점도 문제다.
카카오웹툰은 계약을 맺은 창작자들 일부의 원저작물을 다른 콘텐츠로 제작·가공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이 넘어가면 이윤 창출에 힘쓰는 사모펀드가 이를 헐값에 팔아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 위원장은 "창작자들은 카카오엔터의 비전을 믿고 우선협상권도 아닌 독점권의 형태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넘긴 경우가 많은데 매각이 이뤄지면 이 권리도 대책 없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만약 매각을 추진한다면 창작자들이 2차 작성권 소재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에는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서비스 해지 시 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 마땅치 않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역시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규정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유럽연합(EU)은 2019년부터 '디지털콘텐츠지침'을 마련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했다.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지침이 갖는 법적 구속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 계약의 법률관계와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 역시 "연재가 중단돼도 소비자에겐 이용료를 환불해 주고, 작가도 다른 방식으로 연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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