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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최대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사업이 협상 단계에서 법적 이슈로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시대에 맞는 발주 방식에 대한 발주처 전문성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우본)는 DaaS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네이버클라우드와 협상을 결렬하고 2순위 사업자인 NHN클라우드와 협상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3만 3000여명 우본 전 직원에 D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 공공에서 발주난 DaaS 사업 가운데 규모면에서 가장 커 발주 초기부터 업계 관심이 컸다.
규모가 크고 사례 확보 시 향후 공공 DaaS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DaaS CSAP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총 다섯 개 업체가 경쟁에 참여한 가운데 네이버클라우드가 총점 1위를 차지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협상단계에서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의제기가 접수 돼 우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법적 검토에 착수했고, 최종 네이버클라우드에 우선협상 '불성립'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소프트웨어(SW) 진흥법'에 따른 '하도급' 여부였다.
이 사업은 발주 당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공동수급 입찰참여 제한, 단독수급 형태 참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 '(입찰유의사항)제안사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등을 명시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DaaS 솔루션을 보유한 SK브로드밴드와 함께 협업체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고 제안서에 명시했는데 이 내용이 평가 당시에도 문제가 없다가 우선협상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된 것이다.
우본과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가 네이버클라우드에 DaaS 솔루션을 단순 제공(물품 구매 방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설치·운영 등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봤다. 단순 물품 구매가 아니라 하도급에 해당한다는게 정부측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네이버클라우와 협상은 중단됐고, 평가에서 2순위 점수를 획득한 NHN클라우드와 우본 간 협상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클라우드·AI 등 최신 기술이 반영된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나 제도 등에 따른 전문 발주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한다.
이들 서비스는 클라우드법을 비롯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등 전문성을 강화한 별도 법·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DaaS의 경우 기존 사례가 적었던 만큼 이번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발주자 전문성 확보가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SW 사업 발주문화가 SW진흥법에 따라 30여년간 이뤄지다보니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적·관행적으로 발주를 내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새로운 형태 사업일 경우 이에 맞춰 유연하게 발주내야 하는데 이와 관련 공공 전문성 강화와 인식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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