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조기 대선인 만큼 주요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국민의 선택을 결정할 주요 후보들의 비전과 약속을 시리즈로 살펴본다.
마지막 변론 종결 이후 사상 최장인 35일 간 숙의를 거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하거나 각하를 결정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개헌 공약이다. 이번 대선이 지난 12·3 비상계엄과 이를 주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탓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정치 구호에 불과했던 개헌은 각 후보의 공약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개헌 논의는 크게 △전문 개정 △통치제도 개편 △각종 제도·기본권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전문 개정의 핵심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삽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부마항쟁, 6월 항쟁 등 역사적 사건과 균형발전·자연 등의 가치를 추가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지방 분권 확대, 4년 연임제·중임제 등 대통령 임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의 권한 축소, 자치분권 강화 등은 통치제도 개편에 속한다. 각종 제도·기본권 개선 분야에는 새로운 기본권 신설,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꼽힌다. 이 밖에도 토지공개념 강화, 사법제도 개선, 수도 관련 조항 신설 등도 개헌의 주요 주제다.
개헌을 적극 주장하는 쪽은 국민의힘 주자들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이른바 임기 단축 개헌에 긍정적이다. 한동훈 후보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비례대표를 없앤 양원제 등을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양원제를 주장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폐지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 등을 꺼낸 상태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의회 해산권 등을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개헌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4년 중임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핵심으로 한 개헌을 내세웠다.
헌법 개정에 앞서 가장 필요한 작업은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는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국민투표법에 사전투표를 명시하는 방안 등도 필수 조항으로 꼽힌다.
하지만 대선이 50일 남짓 남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함께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민주당 측은 이른바 '내란 완전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이에 따라 각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개헌을 내놓은 뒤 이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번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를 한 뒤 차기 대통령이 그 방향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등을 거치는 등 정치권이 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헌법에 담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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