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헌재 파면 선고로 불확실성 줄었으나
차기 대권행보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
AI·디지털 전환 관련 초당적 우호적 스탠스는 긍정적이지만 변수 여전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불확실하던 이전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지만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AX(인공지능전환) DX(디지털전환) 관련 여야의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4개월째 이어지던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차기 대권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측면에서 IT서비스 업계 관계자가 한 이야기다. 특히 AI 패권경쟁이 더 심화하는 만큼 AX·DX 규제 완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AI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더 불거질 전망이다. AI 기술패권 경쟁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기술자립 기반 조성에 여야 없이 힘을 더하자는 분위기는 공통적이나 세부적인 방향이 엇갈릴 수 있어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 육성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의 확보도 중요한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여기서 의견이 크게 갈린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 지원 정책을 재개한 바 있고 실제 국내외의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원전의 중요성은 더 커졌던 게 사실이다. 만일 민주당이 향후 대권을 장악하고 다시 탈원전 기조가 부상하게 될 경우 현재 공공·민간에서 추진되는 AI 컴퓨팅 인프라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정책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하는 AI 컴퓨팅 인프라는 그 설계부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4'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APR1000 모형이 전시돼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입법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과거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해 온 대규모 공공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7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의 물꼬를 터주는 정책이 발표됐고 이를 뒷받침할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 역시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기업 참여 가능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상정해서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여부가 발표되고 입법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의 발목을 잡는 법안이 야당에서 제기된 것이다.
52시간 근로시간제와 같은 논의도 AI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반도체 R&D(연구개발) 등 직군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느냐 여부를 논의하는데 여야간 이견이 크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간 반도체 R&D 직군에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추진해온 반면 민주당 등은 반대했다. IT 업계에서는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52시간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들도 AI 활용을 대폭 늘려서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AI발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관련해선 여야간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 왔던 만큼 불확실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전이나 52시간제 등 문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정치권은 지난해 말 세계 두 번째 AI기본법과 함께 디지털포용법을 통과시켰다"며 "과거 정보통신부 설립 후 30년 이상 IT기술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업계가 우려하는 만큼의 정책 불확실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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