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국론 분열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결정했을 것"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한 것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22분에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부는 별도 소수의견이나 별개 의견 없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는 예상을 깨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헌재가 국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선고했다고 분석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엄중한 국가적 문제 앞에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통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설령 의견이 다르더라도, 역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원 일치 의견을 낸 걸로 보인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으면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시간을 끌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재판관들이) 내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가 비상계엄의 불법성으로 초점을 돌리면서, 국민들 사이의 분열이 심하니 8대 0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견 합의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하 쪽으로 기울어진 재판관도 있지 않았을까 예상되지만, 국론 분열을 없애려면 전원 일치로 가야 한다는 지점에서 의견 조율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온 게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조율을 통해) 일부 보충 의견을 내는 선에서 각하나 기각 의견 없이 마무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부장판사 출신 조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는 재판관 간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조사하느라 선고가 늦어졌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설득한다고 바뀌지는 않는다. 조정하느라 오래 걸린 것 같지는 않다"며 "이 사건에 관해선 다른 의견을 내기 힘들다고 본다. 순수하게 증거와 자료를 모두 검토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11차례 변론 내용과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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