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기간·탄핵사유·변론 출석 등 갖가지 차이점
최장·최초 기록 쓴 尹 탄핵 심판…탄핵사유 5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ㅁ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뉴스1 DB)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25헌나8' 윤석열 대통령(65)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4일 마무리됐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헌나1' 노무현 전 대통령, '2016헌나1'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이자, 두 번째 파면 사례로 역사 속에 남게 됐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는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일까지 64일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경우 역대 최장 기록인 111일이 걸렸다.
심리 기간 차이만큼 변론 횟수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7번의 재판이 열렸고 증인은 4명이 채택, 이중 3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합해 총 20번의 재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25명이 출석했고 26번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2차례 준비절차 기일, 11차례의 변론기일 등 총 13번의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는 16명이 나섰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38일로 역대 최장이다. 노 전 대통령(11일), 박 전 대통령(14일)보다 3배가량 늦어진 결론이다.
변론 기간만 보면 윤 대통령 변론은 73일간 이어져 노 전 대통령 50일보다는 길고 박 전 대통령 81일보다는 짧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노 전 대통령 당시 국회 측은 대리인으로 6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비해 노 전 대통령측은 10명의 대리인으로 탄핵 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세가 역전됐다. 국회 측은 13명의 대리인단을 꾸렸고 이에 비해 박 전 대통령 측은 18명의 대리인을 선임해 국회보다 더 많은 대리인으로 탄핵심판 방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 측이 더 많은 대리인을 뒀다. 윤 대통령 측은 22명의 대리인단을, 국회 측은 17명의 대리인단을 꾸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데까진 국회 측의 두 배 넘는 시간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시작해 10시28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시작해 11시22분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에 선고기일을 시작해 11시 22분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의 결정문은 A4용지 61페이지 분량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주문한 결정문은 A4용지 89페이지 분량으로 28페이지가 더 많았다. 윤 대통령의 결정문은 이날 오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모두 금요일로 같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는 모습. (뉴스1 DB)2025.4.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구속기소 되며 사상 첫 '피고인 신분 현직 대통령'이 됐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11차례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질서 유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해 전임 대통령의 전례를 따랐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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