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파면]
헌재 "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 위반"
"군·경 동원 국회 출입 통제하고 정당활동 침해"
"선관위 병력 투입은 영장주의 위반"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은 4일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탄핵소추 절차 적법”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소장권한대행은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히며 사법심사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에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에 대한 1차 소추안이 418회 정기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 소장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상태가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 심의 등 권한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선포 취지를 간략히 설명했으나, 이 사건 계엄에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계엄선포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경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 방해”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당 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 소장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에 군대 투입을 지시했고,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이 사건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했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각 정당 위치 확인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회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목적으로 군인을 투입함으로써 군인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며 “영장 없이 압색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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