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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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헌법학 박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이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내일 오전 11시 선고잖아요. 만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지금 뭐 합니까?
◎ 이범준 > 재판소 안에서 쓰는 용어로는 결정문이 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초안을 거의 완성 단계에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다시 회람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겁니다. 방금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오전 오후에 평의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결정문을 손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 진행자 > 결정문이 돈다 그런 상황이네요. 헌재에 보니까 창문에 커튼도 다 내려져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정말 철통 보안입니까?
◎ 이범준 >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2004년도에 중간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실제 평의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어서 그것을 도청방지 장치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헌재에서 도청 장치를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판관들이 내린 결론은 유리에 전파를 쏴서 음성을 듣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고 도청방지장치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커튼을 친다는 것은 옆에 현대 계동사옥이나 드론을 띄워서 안에 서류들을 촬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철통 보안이냐에 대해서 다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말씀드리면 재판관들이 역시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됩니다. 심리적인 위축을 정서적으로 지지받기 위해서 연구관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연구관들이 상당 부분 정보를 알고 있고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지도 교수도 연구관 출신인데 중요 사건에서 결론을 몰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재판관들이 연구관에게 얘기하고 연구관에게 다른 재판관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 이범준 > 그것보다도 연구관 중에서 전속연구관이라고 연구관실에 같이 있는 연구관들이 있는데요. 다른 재판관을 욕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심리적인 지지를 요청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가족들보다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자신의 답답함 같은 걸 토로할 때 연구관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분위기를 감지할 수는 있겠네요. 그럼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합니까?
◎ 이범준 > 제가 아침에 제작진한테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전직 재판관들한테 중요 사건에서 가족에게 그 얘기를 하셨냐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재판관 중에 여러 사람이 배우자가 법률가입니다. 연구관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사건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니까, 배우자한테 자신의 고민 같은 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있어서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연구관들이 결론을 알 수 있다든가 아니면 배우자들이 알 수 있다 하면 시청자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재판관들은 더러 전화를 받습니다. MBC 기자들도 연락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연구관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자기들이 혹시라도 유출할까봐 저도 연구관들한테 카카오톡 같은 거 계속 보내도 1만 없어지고 답이 없고요. 배우자들 실명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민주당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전화 안 받은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재판관 개인이 아니라 재판관한테 정보를 얻은 사람들은 아주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철통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변호사님도 아는 지인들 많으실 것 같은데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던가요?
◎ 김성훈 >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 또래들이 연구관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다들 한 가지 정도 정보를 준다면 소위 지라시라고 하죠. 여러 가지 정보지들이 돌고 있는 것들이 사실적 근거가 없다라는 내용들 정도는 확인을 해준 적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결과에 관해서 우리가 물론 당연히 궁금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이긴 하겠지만요. 저는 결과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고 이런 방향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내려지는 과정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이라는 과정, 대통령 내란 사태와 그 다음에 탄핵 소추, 그리고 탄핵 심판의 선고가 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선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하죠. 다들. 헌법재판소에서 핵심 쟁점을 다섯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변호사님은 어디에 가장 주목하십니까?
◎ 김성훈 >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와 경위와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군부통제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는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도 왕의 권한이 아니고요. 민주공화국의 권한으로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이고 그 권한 또한 제한적이고 헌법과 법적 절차 속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그걸 넘어서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른 헌법기관들을 침탈하고자 했던 것,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눈으로 다 봤던 내용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의 헌법적 판단이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그 이유를 어떻게 설시할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쟁점은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헌법적인 절차적인 적법성을 갖췄는지, 비상계엄 선포가요. 그리고 비상계엄의 포고령 1호 즉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국회를 사실상 해산한다고 하는 표현이 과연 이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바로 나옵니다. 그런 권한을 헌법적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적 권한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이죠. 대통령에게 다른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선관위 점거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실 본인이 시인한 부분일 수도 있고, 국회에 군부대가 출동을 했는데 군부대가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재판관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질서유지라는 것들은 사실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이견이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돼서는 여러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자료들이 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쟁점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그것이 현재 피청구인 윤석열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위임받은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고 어떻게 행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권한이 있고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헌법재판의 이유이자 원인이고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 진행자 > 기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위헌·위법하다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중대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헌법수호 의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헌·위법한 행위를 했는지가 1단계라고 한다면 그 위헌·위법의 정도가 결국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를 보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탄핵 심판에서는 중대성과 관련돼서 마치 비교형량을 하듯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해서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결과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감히 단언을 해보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무력이 동원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모아줘서 그 주권을 위임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파면 여부에 따라서 다시 직을 복귀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실체적인 요건에 있어서 얼마큼 절제하고 얼마큼 겸비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한다는 것을 우리 헌법 질서가 허용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헌법수호 의지가 중요한 게 이런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어떻게 보면 뉘우치는 입장이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재판 과정에서의 모든 면면들은 굉장히 정당했고 그리고 굉장히 그 필요성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말 그대로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헌법적인 권한과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유지상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라면 상식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종합적으로 다 같이 보고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박사님 지금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평결 다 했다 이렇게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오늘 계속 평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평결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범준 > 그래서 화요일 날 평결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사실에 가까운 보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결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많은 전직 연구관들이나 재판관이 보안에 자신이 있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전례를 보면 이틀 전에 공지를 하는데 사흘이나 먼저 공지를 한 것을 보면 그 평결이라는 것은 날짜를 정하기 위한 평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내기 위한 평결이라기보다 의견을 내지 않고 있던 재판관이 있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재판관에게 결론을 내도록 촉구하기 위한 평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평결이라는 것은 소송법상의 절차는 아닙니다. 평의 평결 전부 다 심리 과정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평결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은 언론이 예상하는 대로 당일 날 마지막으로 평결하고 서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봐서도 화요일 날 평결이라는 것은 결정 의견을 내지 않고 있었던 재판관에 대한 결단 촉구의 성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 막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헌재 내부가 되게 평온해졌다 정돈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 선고일 공지하고 나면 분위기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너무 걱정할까봐 이런 얘기 흘리는 겁니까?
◎ 이범준 > 지금 평온이란 것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4월 18일이 지나면 2명이 퇴임을 하고 그 2명이 퇴임을 하면 재판관이 6명이 되지 않습니까? 6명이 되면 심리정족수 미달로 재판소가 멈추는 상황을 재판소에서 가장 우려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두 명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인데 헌법 교과서나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직접 골라서 임명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지금까지 법률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하든가 적극적인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에 재판소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자기들 조직이 안정됐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헌재 구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해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 이범준 > 그렇죠.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하든 파면이 되든 어떤 결론이 나면 한덕수 대행이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에 대한 게 해소가 된 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변호사님 보시기에 선고일이 공지가 됐다는 건 내부 의견 조율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떠세요?
◎ 김성훈 >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관례상,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과 또 관련된 상식들을 봤을 때 결론이 서로 갈리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낸 상태에서 선고일을 지정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밤에 다시 한 번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결론은 내려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다툼이나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의 이유에 대한 법리적인 또 헌법적인 설시도 중요하지만 저는 선고 이유를 어떻게 낭독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도 굉장히 귀 기울이고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문의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문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고 이유의 요지를 읽게 되는데 그 요지라는 거는 단순하게 피청구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선포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순서로 하고 어떤 부분들을 강조할 것인지 어떤 것들을 넣고 뺄 것인지를 끝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특히나 피청구인 쪽이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따라서 결론에 따라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굉장히 강력한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 헌법적인 입장에서 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것이 왜 대한민국의 결정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문 외에도 선고 이유 낭독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변호사님 말씀은 사회통합 메시지 같은 게 담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성훈 > 소위 말해서 어떤 진영적인 논의를 떠나서 이렇게 갑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 대 피청구인 윤석열, 사실 이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으로서 만약에 파면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요. 이것은 피청구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게 될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혹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야 할 모든 정치 권력에게 대하는 메시지들도 담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결론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와 구성, 그리고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들은 또 약간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나올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독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이 박사님 말씀을 하실 때 이번에 선고일 공지가 사흘 전에 됐고 오전에 됐어요.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 김성훈 > 저희가 지난주의 상황을 보면 되겠죠.
◎ 진행자 > 답답한 상황이었죠.
◎ 김성훈 > 맞습니다. 정말로 위기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해서 내란죄를 저질러서 기소도 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탄핵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약 없이 계속 늦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헌법의 자기 수호 기능이거든요. 자기 수호 기능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결국은 우리가 헌법이라는 법치주의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공화국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절망감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들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태였고 그런 점에 있어서 헌재도 더 이상은 어떻게 보면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결론을 미루는 것들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나 이 재판의 중대성 면에서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것들을 인정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야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나중에 그거는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앞서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핵심 쟁점 중에 어디에 주목하셨냐라고 여쭤봤더니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재판관들이 무슨 질문을 제일 많이 했나 봤더니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정선거 이건 하나도 안 물어봤더라고요.
◎ 김성훈 >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정선거라는 것을 주장을 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증거와 그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라는 것들은 일단은 본인들의 대리인들의 최종적인 의견에 따르더라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질서 상으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고하면 어떻게 해야겠죠?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과정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데, 그 재판과 수사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이 결론이 나와 있고 그런 사법부의 결론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사실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비상계엄, 특히 군부에 의한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솔직히 아예 안 물어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모든 국민들이 눈으로 봤죠.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거에 많은 국민들이 절망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대통령이 군대를 투입해서 국회를 장악할 수가 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이 한 문장을 사실은, 왜 이 문장 그리고 이 한 문장에 대한 답으로써 왜 파면이라는 결정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쓰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많이들 고민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재판관들도 계속 물어본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려면 군부대의 투입이라는 것이 특히 입법권이라는 국민의 주권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권한을 무력으로서 임의로 잠탈하려고 하는, 좀 더 적확하게는 폭력으로서 잠탈하려고 하는 폭압적인 행동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사건의 무게 그리고 결국은 이 사건의 결론과도 굉장히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질문들과 거기에 따른 재판관의 판단들이 내일 선고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결정문이라든지 선고 요지 굉장히 신중하게 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죠. 주문을 할 텐데 쭉 읽잖아요. 무슨 얘기 먼저 하는지를 들으면 결과를 알 수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진짜.
◎ 이범준 > 그것은 선례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추측하는 것인데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결정문에 써진 순서대로 읽습니다. 주문을 읽고 이유를 읽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주문을 읽고 나면 다 나가겠죠. 그래서 이유를 읽고 주문을 읽었는데, 지난 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다른 의견이 없어서 소장이 읽기 시작하면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추측이 나온 이상 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누가 나눠서 읽으면 어떻다는 건데 헌재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요. 소장이 별개의견 반대의견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었던 재판관들이 우리는 1시간 동안 뭐하냐 그래서 나눠서 읽는 게 시작됐거든요. 내일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는 언론이나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 국민들이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 이범준 > 예를 들면 의견1이라고 해서 읽었는데 1밖에 없다든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쓰겠죠. 마지막에 주문을 읽기 전에 의외의 행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미루어 짐작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 거네요. 내일은.
◎ 이범준 > 그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럴 것 같다. 탄핵 심판 경우에는 보니까 결정문에 시간을 분 단위로 기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번 한덕수 총리 선고 때도 보니까 문 대행이 시간을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이범준 > 이론적인 건데요. 헌법 65조 3항에 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선고의 효력이 언제 되냐 해서 송달 시에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송달 시에 효력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내일 탄핵 심판이 끝나는 순간 정지가 풀려서 대통령 일시 됐다가 송달이 되면 다시 파면이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송달시가 아니라 선고시라고 입장을 정했고 선고시라고 입장을 정하다 보니까 시간을 정하게 된 겁니다. 중간에 시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번 결정문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길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 이범준 > 아무래도 문제 제기가 많았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기각된 사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쓸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수의견을 공개하지도 못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다지 쟁점이 많지 않았던 사건인데 비해서 지금 윤 대통령 사건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을 시도한 사건이어서 적지 않은 분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일 생방송으로 다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쭉 권한대행이 읽으면 다 듣기는 하는데 이 결정문 자체도 일반인이 추후에 볼 수 있게 공개가 됩니까?
◎ 이범준 > 그날 바로 공개가 될 겁니다. 근데 김 변호사님 계시지만 사실 판결문이라는 건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소한 사람은 본인이 당연히 이겼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고요. 진 사람은 부당 판결이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 즉 국가에게 얘기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인데요. 이 탄핵 대상 중에서 대통령은 유일한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언을 하라고 문장 자체가 토시까지 다 써있습니다. 내일 결정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은 국민보다는 정치인들이고 이번에 대선 출마하실 분들이고 그 결정을 다운받아서 여러 번 읽어야 될 사람 역시 정치인입니다.
◎ 진행자 > 동의하십니까? 변호사님.
◎ 김성훈 > 네, 기본적으로 박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국민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국민주권의 원칙이죠. 주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 국가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거기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가 부당하게 빼앗고자 할 때 분연하게 일어날 때 민주공화국이 지켜질 수 있고 주인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결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의 결정문의 각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고민과 생각들, 그리고 그것들이 앞으로의 우리 국가를 만들어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국가 권력이라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잡는 공직자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던지는 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늘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완전히 어떠한 존재들을 무력과 폭력으로 제압해버리거나 혹은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 권력들을 쓰고자 하는 유혹에 많은 정치권력들이 놓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그런 역사들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민주공화국의 질서 속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고 만약에 누군가 그걸 시도한다면 반드시 단죄해야 되고 반드시 권한은 박탈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와 그 기초와 그 가치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게 모두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 결정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은 특별하게 이 결정문의 내용들이 피청구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선고일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꼼꼼히 다 챙겨서 결정문 쓰려면 시간이 걸렸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정도로 신중하게 써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심판정에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에 8번 출석을 했잖아요. 발언 태도 다 보셨을 때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다, 그 주장을 헌재재판관들이 받아들였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성훈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권력의 행사라는 것이 어떤 정파의 지도자, 어떤 정파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겸허함과 절제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요. 결국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변론과 발언들은 어디에 쓰였냐면 반대 야당의 문제점 야당의 정치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들의 정치적인 주장에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그 주장을 아무리 강하게 하고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럼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정파를 제압하기 위해서 국군은 국가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인데 그 국군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반대되는 정치 세력을 폭력으로서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겸허함과 절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당하고 정치적으로 저쪽을 제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헌법 수호자이자 또 헌법상 국민들의 권한을 받은 자로서의 헌법수호의지와 또 책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 대통령 발언이나 태도.
◎ 이범준 > 여러분들 생각하신 거랑 비슷하고요. 저는 법정에 내일 선고기일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약간 저도 궁금했었는데 역시 검사 시절의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수 검사들이 법정에서 본인이 변론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법정에 자주 나갔다가 선고기일 때 잘 안 나거든요. 무죄 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태도의 일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경호 문제 질서 유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속내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박사님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선고가 나잖아요. 그럼 효력이 즉시 발효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훈 >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에 바로 발효가 되고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분까지도 체크하는 이유가 결국은 커다란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파면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군통수권부터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문을 낭독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같은 경우에는 결정문에는 어떤 이유로 소위 말해서 중대한 헌법위반인지를 설명하고 나머지 인정이 안 되는 요소들을 뒤에 설시했는데 이유를 낭독하는 과정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인정되는 걸 뒤에 하고 주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법률적 효과는 주문 낭독에서 벌어지기는 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그 다음으로 저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앞으로 헌법소원은 이번에 이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헌법을 같이 지키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담은 내용들이 결정문과 결정문의 이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앞서서 헌재에 나가 있는 기자들도 얘기를 했는데 헌재 주변 경비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150m 안에는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극단 유튜버들을 모니터링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어떠세요.
◎ 김성훈 >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 외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제가 외람되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석에서. 저는 아주 소박한 꿈이 있다. 가령 정치적인 입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법원에 들어가서 법원을 부수는 행동들은 우리 공화국에서 허락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100일 동안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연하고 집단적이고 자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런 폭력 행위들을 하겠다는 선동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선동이 자본적 이익과 연결돼서 유튜버들을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막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폭력으로 작동하는 것도 되게 막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헌법 수호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폭력으로서 전복하거나 폭력으로서 막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호하게 국가가 공적인 권력으로서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일들이 다시 한 번 벌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내일 선고가 나올 거라서 결과를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5대3 교착설이었는데 지금 선고일이 공지가 된 다음에는 가장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라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를.
◎ 이범준 >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혼자서 기각이나 각하의견을 쓰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표결 숫자보다도 저는 이번 변론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것은 80년 광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했었던, 이 바로 앞이 80년 광주인데 아무도 안 죽었으면 500명씩 600명씩 안 죽었으면 대통령을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한강 작가께서 과거가 미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듯이 80년 5월 광주의 어느 날이 내일 심판 선고일하고 같은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판관들이 역사적 사명을 갖고 미래를 구원하기 위한 결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성훈 >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결국은 이 결정은 피청구인 윤석열만을 위한 윤석열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가 권력에 관한 거고요. 어쩌면 그 국가 권력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남용되거나 폭력으로 나아가서 사라지거나 죽을 수 있는 우리 수많은 다음 세대에 관한 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그런 국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정치인에게 권력자에게 주는 결정을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하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위헌이고 왜 이것이 파면의 이유인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 직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치적으로는 선출되지만 국가 전체의 권력과 위임을 받아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대통령이란 어때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결정들이 꼭 담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일 선고하고 나면 결정문 꼭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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