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종오 의원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습니다.
국립스포츠박물관은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6년 박물관 건립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됐지만,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등으로 지금까지 지체돼 올 하반기에 전시공사 준공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립' 명칭 사용과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 명실공히 스포츠 강국”이라며 “그럼에도 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타 선진국과 달리 우린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포츠 강국으로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이러한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세계무대에서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국립이라는 명칭과 제대로 된 법적 운영근거가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 의원은 박물관에 사격 종목에 쓰이는 경기용 총기 등 전시도 가능토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할 경우, 국립스포츠박물관은 올해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 후 내년 상반기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10년 만에 개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