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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측이 현재의 어도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측은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의 신뢰 관계는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됐다”라며 현재 경영진이 모두 교체된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룹 뉴진스 측이 현재의 어도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민희진이 축출되고 하이브의 지시를 받는 새 경영인이 오면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전혀 다른 법인이 됐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공개하고, 3월 28일 홍콩 콤플렉스콘에서 신곡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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