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방청 신청 오전 11시 기준
증가폭 둔화됐지만 꾸준히 증가
3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접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일 오전 집계기준 일반 국민 방청 신청이 9만2000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사실상 조기 완료한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 을 발령하고 가용인력을 100% 동원할 방침이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한 실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 신청자 수는 9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5시까지인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꾸준히 신청자 수는 늘고 있다. 전날에는 3시간 단위로 집계를 할 때마다 4000~7000명 단위로 증가했지만, 이날 11시 기준은 오전 9시 기준 9만명에서 2000명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미 현재까지 경쟁률만 4600대 1에 달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에 일반 국민 방청석 20석을 배정했다. 당첨자는 헌법재판관들이 주문과 의견을 읽는 대심판정에 들어가 가까운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선고를 지켜볼 수 있다. 헌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는데 안전 등을 이유로 사안별로 온라인 접수만 받기도 한다. 이번 탄핵 선고 역시 1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 접수만 받고 있으나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 수가 9만명에 달해 접속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재 역사상 일반 국민 방청 신청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선고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였다. 박 전 대통령 선고에는 24명 선정에 1만 9096명이 몰려 7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변론과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해 온라인 방청 신청이 가장 많았던 사례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당시에는 9명 선정에 2만264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는 60명 선정에 1278명이 신청해 2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은 후 전자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방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고 기일 당일에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