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지역에서도 대규모 인파가 모일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경비를 강화한다.
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0시부터 최고 경비태세인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갑호 비상이 내려지면, 경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100%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3일 오전 9시부터는 과장급 참모 이상이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는 '병호 비상'이 내려진 상태다. 가용 경찰력의 30% 이내 동원이 가능하다.
지역에서 중요 경비시설로 분류된 곳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와 국민의힘 대전시당사 등 2곳이다. 경찰은 대규모로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생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차단 역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사무실 8곳도 연계 순찰 구역으로 지정됐다. 사무실 점거나 재물손괴, 주거 침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각 대응을 위해 순찰차와 형사팀을 배정한다.
이밖에도 선거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경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대전청과 각 경찰서 소속 기동대는 헌법재판소 주변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이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상경할 예정이다. 대전에서는 대전청 소속 기동대 2개 중대, 각 경찰서 소속 5개 중대 총 460명의 경력이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지역에서 3일 집회 신고가 접수된 것은 대전 지역 46개 시민, 사회, 종교 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의 탄핵 찬성 집회다.
운동본부 측은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대전시민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운동본부는 오전 10시 은하수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것은 준엄한 주권자의 명령이며,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8:0 만장일치 파면뿐임을 헌법재판소는 직시하기 바란다"라며 "만약 헌법재판관 누구라도 내란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하고 두둔한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자, 주권자 시민이 가까스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반대 관련 집회는 신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